집행 현장에서 다 갚으면 집행문 붙은 판결문도 받을까

동산 압류를 위해 집행관이 찾아온 날, 채무자가 그 자리에서 지급하겠다고 한다. 돈을 건넨 뒤 집행관에게 영수증만 받으면 될까. 전부 이행했는지 일부만 이행했는지에 따라 집행력 있는 정본을 누가 갖는지부터 달라진다.

민사집행법 제42조 제1항은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집행관에게 주고 강제집행을 위임한 경우를 정한다. 이때 집행관은 채권자로부터 따로 권한을 받지 않았어도 지급이나 그 밖의 이행을 받고 영수증서를 작성해 줄 수 있다. 채무자가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다면 집행관은 집행에 쓰던 그 정본도 채무자에게 주어야 한다.

반면 일부만 이행했다면 정본 처리 방식이 다르다. 민사집행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집행관은 정본에 일부 이행의 사유를 덧붙여 적고 채무자에게 영수증서를 준다. 받은 돈이 일부라면 집행에 쓰인 정본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얼마가 이번에 이행됐는지 영수증에서 확인한다.

가령 채무자가 가져온 금액과 집행 현장에서 확인한 지급 대상 액수가 다르다면 채무자 스스로 전부 이행이라고 표시할 일은 아니다. 어느 집행에 관해 얼마를 지급했는지 집행관에게 확인한 뒤 영수증서의 금액과 날짜를 맞춰 본다. 전부 이행으로 처리됐다면 받은 문서가 집행에 사용한 정본인지도 확인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일부 이행 뒤 집행관에게 영수증서를 받은 경우에도 채권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하는 데 영향이 없다고 정한다. 이미 채권자에게 따로 갚은 돈이 있다면 그 지급 자료와 이번 집행관에게 지급한 기록을 구별해 보관한다. 이처럼 지급 경로와 실제 받은 서류를 맞춰 두면 나중에 어느 부분을 이행했는지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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