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한 뒤 채권자에게서 면책에 반대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냈다는 말도 들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서류를 직접 달라고 해야 할까. 법원에 실제 제출된 이의신청서의 부본을 누가 보내는지부터 살펴보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1항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내는 사람이 그 부본 한 부를 함께 제출하도록 정한다. 제2항에 따라 법원은 그 부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이의를 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따로 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법원이 보낼 부본을 대신하는 구조는 아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에 따른 이의는 법원에 하는 신청이다. 채권자가 전화나 문자로 반대 이유를 알렸다는 사실과, 법원에 신청서와 부본을 실제로 제출했다는 사실은 구별한다. 이의를 낸 쪽이라면 제출한 문서와 접수내역을 확인하고, 채무자라면 법원 기록에서 송달된 문서의 제목과 사건번호를 맞춰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3조는 이의신청이 있을 때 법원이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다. 신청서 부본이 도착했다면 거기에 적힌 주장과 법원의 의견 제출 안내를 따로 읽는다. 채권자가 적은 사실이 곧바로 법원의 판단이 된 것이거나, 부본을 받은 날에 면책 여부까지 결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부본을 받았다면 어떤 거래나 재산 내역을 문제 삼는지 먼저 표시하자. 이미 제출한 자료의 내용과 맞는 부분, 추가로 설명할 부분을 나눠 두면 법원에 의견을 낼 때 도움이 된다. 아직 법원 서류를 받지 못했지만 실제 접수가 있었다고 들었다면, 상대방의 설명만으로 대응 기간을 정하지 말고 담당 법원에서 접수와 송달 기록을 확인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