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채무자를 대리했던 사람이 업무를 마친 뒤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당시 채무자의 재산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다. 종전에 채무자의 대리인이었던 사람도 법에서 정한 요청을 받으면 파산에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제1항은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따라 파산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하도록 한다. 제1호에는 채무자와 그 대리인이 들어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제2항은 이 규정을 종전에 그 자격을 가졌던 사람에게도 준용한다.
당시 자신이 그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했는지 먼저 확인하자. 서류를 전달하거나 발급을 도운 사실과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일한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대리인의 이름이 적힌 제출 문서나 위임 관련 기록을 확인하고, 관재인이 묻는 내용이 당시 맡았던 어떤 일에 관한 것인지 살핀다.
요청한 사람과 내용도 중요하다. 같은 채무자의 채권자 개인이 연락해 물어보는 경우와 파산관재인 등이 해당 파산에 필요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는 다르다. 사건번호, 요청한 사람의 자격, 어떤 거래나 재산을 왜 확인하는지를 먼저 맞춰 보자. 자료를 더 요구받았다면 어떤 설명에 필요한 자료인지도 확인한다.
요청서와 당시 제출한 문서, 실제 처리한 내역을 함께 놓고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정리하자. 시간이 지나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면 기록으로 확인된 내용과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나눠 전달한다. 현재 다른 사람이 사건을 맡고 있다면 그 사람이 새로 하는 업무와 종전 대리인이 과거 사실을 설명하는 일을 각각 구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