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영문으로 받은 급여명세서를 소득 증빙으로 낸다고 하자. 급여가 계좌에 들어왔고 명세서에 숫자도 적혀 있으니 외국어 서류만 제출해도 될까. 외국어로 작성된 급여자료를 법원에 내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번역문을 붙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 번역문을 붙이도록 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제4호는 개시신청서에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외국어 명세서를 소득 증빙으로 선택했다면 명세서와 그 번역문을 대응시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급여명세서에서 누가 지급했고 어느 기간의 대가인지부터 확인하자. 지급일과 계산 대상 기간이 다르면 번역문에서도 둘을 나눠 적는다. 세전 급여, 공제액, 실제 지급액이 따로 표시돼 있다면 어느 숫자가 통장에 들어온 금액과 맞는지 보인다. 외화 금액에는 원문에 표시된 통화 단위도 남겨 두어야 금액을 대조하기 쉽다.
달마다 명세서를 여러 장 받았다면 각각의 발급일이나 급여기간을 표시해 어느 문서의 번역인지 알 수 있게 한다. 계좌 내역을 함께 준비하는 경우에는 입금 내역과 명세서의 실제 지급액을 비교한다. 통장에 들어온 액수만으로 명세서에서 말하는 지급자나 급여 대상 기간까지 알 수 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한다.
번역문을 붙이는 일은 법원이 소득자료의 내용을 읽을 수 있게 하는 단계다. 소득이 계속 생기는지와 실제 액수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지는 제출한 근무 · 지급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법원이 보완할 자료를 따로 안내했다면 급여명세서와 번역문 중 어느 부분이 보완 대상인지 확인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