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사건에 채권을 신고했다. 관재인이 재산을 얼마나 팔았는지, 아직 정리할 물건은 남았는지 알고 싶다. 마지막 계산보고가 나오기 전에는 상황을 보고하는 절차가 없을까. 진행 중 재단의 상황을 알리는 보고와 관재인의 임무가 끝나서 하는 계산보고는 구별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9조는 관재인이 채권자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집회 또는 감사위원에게 파산재단의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다. 누가 보고를 받고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지는 해당 사건에서 집회가 정한 내용을 먼저 본다. 관재인이 모든 채권자에게 같은 날짜에 따로 보고서를 보내는 절차를 정한 규정은 아니다.
감사위원이 있다면 보고를 직접 요구하는 경로도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9조 제2항에 따라 각 감사위원은 언제든지 관재인에게 파산재단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재단의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채권자집회가 정한 상황보고와 개별 감사위원이 법에 따라 요구하는 보고의 근거를 나누어 확인한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5조 제1항은 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 관재인 또는 그 상속인이 지체 없이 채권자집회에 계산을 보고하도록 한다. 재단에 남은 재산을 설명했다는 말만으로 임무 종료 뒤 계산보고까지 끝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어떤 단계에서 무슨 보고를 받았는지 문서와 집회 기록을 확인하자.
재단의 상황을 확인하려는 채권자라면 집회에서 보고의 상대와 방식을 정했는지 먼저 살펴보자. 보고가 있었다면 어느 시점의 재산과 처리 내역을 담았는지도 확인한다. 특정 매각이나 대금 지급이 궁금할 때는 그 물건과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어, 보고에서 확인된 내용과 아직 남은 질문을 나누어 두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