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심문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다시 확인하고 싶다. 법원이 그 기일의 녹음을 사건기록으로 남겼다면, 결정문을 복사할 때처럼 바로 파일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기록이 실제 남아 있는지와 그 기록을 받아 볼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사건기록의 열람과 복사, 재판서나 조서의 등본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작성된 심문조서나 결정서를 확인하는 일과, 심문에서 오간 말이 담긴 원래 녹음의 복제를 신청하는 일은 대상부터 다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은 사건기록에 있는 녹음테이프나 비디오테이프,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남긴 기록에는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법원이 복제를 허용할 수 있다. 사건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나 복제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파일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제28조 제4항은 복제 등으로 채무자의 사업 유지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5항은 이 사유에 따른 불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다. 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실제 결정에서 어떤 사유를 들었는지 먼저 살피자.
신청하려면 사건번호와 심문 날짜, 어떤 대목을 확인하려는지, 그 사건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정리하자. 법원에 남아 있는 기록이 녹음인지 조서인지 확인하고, 담당 법원에 해당 기록의 복제 신청 절차를 문의한다. 관재인 면담에 대한 개인 메모나 본인이 만든 녹음은 여기서 말하는 법원의 사건기록과 구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