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채권신고를 취하하면 시효중단도 남을까

개인파산을 한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어 채권신고서를 냈다. 나중에 금액이 틀렸다는 이유로 신고를 취하하려는데, 한번 접수했으니 그 채권의 시효중단 효과는 남을까. 처음 신고한 날과 그 신고가 지금도 유지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은 파산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의 금액과 원인 등을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내도록 정한다. 이 방식으로 파산절차에 참가했다면 시효와 관련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호를 본다. 이 조항은 파산절차 참가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다만 제32조 제2호는 파산채권자가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경우를 제외한다. 법원에 한때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취하 뒤에도 그 신고의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도 중요하다. 서류를 더 내라는 안내를 받은 단계와 신고가 실제로 각하된 단계는 서로 다르다.

채권액을 줄이거나 근거 자료를 보완하고 싶은 경우에도 먼저 어떤 서류를 내게 되는지 확인하자. 신고 내용을 고친 것인지 기존 신고를 취하한 것인지는 접수된 서류와 사건 기록으로 구분한다. 신고의 취하나 각하가 있었더라도 다른 사유로 시효에 영향이 있었는지와, 지금 시효가 실제로 완성됐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채권이 생긴 계약과 지급기일 자료, 파산채권신고서와 접수 내역, 이후 제출한 서류나 각하 결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자. 다시 신고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일과 앞선 신고에 따른 시효중단을 판단하는 일도 구별한다. 파산사건에서 어떤 채권을 언제 신고했고 그 신고가 어떻게 처리됐는지가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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