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 전 체납처분이 멈추면 세금 시효는 흐를까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에도 밀린 세금 때문에 재산에 체납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이 개시 전에 그 처분을 중지했다면, 멈춘 동안에도 세금 징수의 시효가 흐를까. 법이 정한 체납처분에 대해 중지명령이 내려졌다면 그 중지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5호는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받은 뒤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체납처분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등이 대상이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징수 권한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2항은 제1항 제5호에 따른 처분의 중지기간에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낸 날부터 계산을 멈추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기간이 어긋날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체납처분이 중지명령의 대상이 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지됐는지 확인한다.

가령 체납세액이 여럿이라면 압류나 매각 통지에 적힌 세금과 중지명령에서 가리키는 처분을 맞춰 보자. 개인회생 신청일과 중지명령이 내려진 날, 실제 중지기간도 구분해 기록한다. 이 조문은 특정 처분의 중지기간을 다룬다. 중지 전부터 진행된 시효나 다른 사유가 있었다면 개별 세액의 시효 판단에서 그 기록도 살펴야 한다.

고지서와 체납처분 통지, 법원의 중지명령과 그 이후 사건 기록을 함께 정리하자. 진행이 멈췄다는 연락만 받은 경우에는 어떤 명령에 따른 중지인지부터 확인한다. 개시결정 뒤의 중지는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현재 받은 결정의 종류와 그 결정이 내려진 시점도 구분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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