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위원 처리에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 해임을 신청할까

개인회생 사건에서 회생위원이 조사한 소득 내역에 다른 사람의 자료가 들어갔다고 하자. 정정을 요청했지만 처리 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담당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생위원 해임을 신청할 수 있고, 해임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 제2항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먼저 자신이 해당 개인회생 사건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현재 누가 그 사건의 회생위원으로 선임돼 있는지를 확인한다. 어떤 자료가 잘못 반영됐다는 주장만으로 해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2조 제1항은 회생위원이 법원의 감독을 받아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한다. 어떤 조사나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지 특정하자. 제출한 자료와 실제 보고 내용, 차이를 발견해 알린 기록을 나란히 놓으면 문제의 내용과 이후 처리 경위를 구분할 수 있다.

자료에 대한 설명이나 수정 요청을 하는 일과 회생위원 해임을 구하는 일은 별개의 요청이다. 해임을 신청하려면 문제가 된 직무와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적고, 그 사정이 왜 해임을 검토할 이유가 된다고 보는지 자료와 연결한다. 불만이 있다는 말만 적기보다 당시 받은 문서와 그 뒤에 확인된 사실을 제시하는 편이 정확하다.

사건에서 회생위원 대리가 연락했다면 법원이 선임한 회생위원과 실제 연락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나눠 확인한다. 법원에 제출한 신청과 그 뒤의 결정을 구분해 기록하고, 담당이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다면 현재 선임 상태와 기존 제출 일정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사건 기록에서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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