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이 밀리면 회생위원은 언제 법원에 보고할까

개인회생 변제금을 어떤 달에는 전혀 못 내고, 어떤 달에는 일부만 냈다.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할 때는 납부를 놓친 달의 횟수보다 실제로 밀린 금액이 중요하다.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하면 회생위원은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8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를 정한다. 매달 같은 금액을 내는 계획이라면, 두 달치가 전부 밀리고 다른 두 달에 절반씩 덜 냈을 때 부족액을 더하면 3개월분이 된다. 네 차례에 걸쳐 덜 냈더라도 확인할 기준은 3개월분에 해당하는 지체액이다.

먼저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회차별로 내야 할 금액을 확인하자. 실제 납부액과 법원 사건에서 어느 회차에 반영됐는지를 대조하면, 미납한 액수를 구분할 수 있다. 납부하기로 한 금액이 회차마다 다르거나 계획이 바뀌었다면, 예전 월 납부액 하나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전에 현재 계획과 납부 기록을 확인한다.

회생위원의 보고가 들어가는 것과 법원이 폐지결정을 하는 일은 각각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는 인가된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를 폐지사유로 정하고, 특별면책 결정을 받은 때는 예외로 둔다. 보고 기준에 이르렀다는 이유만으로 그날 폐지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현재 계획의 납부표와 계좌이체 내역, 회생 사건의 납부내역을 나란히 놓아 보자. 최근에 낸 돈이 어느 회차에 반영됐는지, 현재 부족액이 얼마로 기록됐는지 확인한다. 법원이나 회생위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다면 지체액 보고, 소명 요구, 실제 폐지결정 가운데 어떤 문서인지부터 구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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