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가게의 영업을 통째로 넘기려면 허가가 필요할까

개인사업자가 파산했고 가게의 시설과 재고가 재단에 남아 있다. 인수 희망자는 장비만 따로 사기보다 영업을 함께 넘겨받고 싶다고 한다. 파산재단의 재산을 돈으로 바꾸는 방법이 개별 매각에 한정되는지, 영업을 넘기는 방식에는 어떤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할 일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제1항은 민사집행법에서 환가 방법을 정한 권리는 그 법에 따라 환가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도록 한다. 관재인이 더 나은 정리 방법이라고 보더라도 실제로 어떤 방법이 허가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제3호는 영업의 양도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로 정하고, 제4호는 상품의 일괄매각을 별도로 든다. 감사위원이 설치돼 있으면 그 동의도 얻어야 한다. 두 행위는 모두 같은 조 단서의 제7호부터 제15호까지의 소액 예외에 들어가지 않는다. 가게가 작거나 거래가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 예외를 적용할 수는 없다.

인수하려는 것이 재고의 일괄매각인지 영업양도인지 제안서에서 먼저 확인하자. 양도 대상과 가액, 법원 허가 문서가 서로 같은 거래를 가리키는지도 살핀다. 영업양도 허가서만으로 가게 임대차나 영업에 필요한 별도 허가가 함께 넘어갔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매수하려는 사람은 시설과 재고, 실제 영업에 필요한 계약을 구분해 목록을 만들자. 관재인에게 그 목록이 제안과 실제 허가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시설만 인도받는 것과 그 자리에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을 나누어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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