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 소송 결과는 누가 채권자표에 올릴까

개인회생채권의 금액을 다툰 끝에 판결문을 받았다. 회생 사건에서 확인한 채권자목록에는 여전히 처음 제출한 금액이 보인다. 이런 경우 채권을 다툰 재판의 결과를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와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6조는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신청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결과를 적은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도록 정한다. 기재 대상은 채권조사확정재판 결과와 그 재판에 불복해 낸 이의의 소 결과,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확정 소송 결과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 알릴 때와 달리, 어느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특정해야 한다.

채권자목록은 신청 단계에 냈던 자료이고, 여기서 결과를 기재할 곳은 법원이 작성하는 채권자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목록대로 채권이 확정되어 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각하됐다면 먼저 목록의 기재와 그 결정의 내용을 살핀다. 판결에서 금액을 판단했고 그 결과가 표에 반영돼 있지 않다면 앞서 살핀 기재 신청을 검토한다.

재판 결과를 표에 기록하는 일과 그 재판의 효력도 각각 살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 제1항은 개인회생채권 확정 소송에 대한 판결이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게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사건 기록에서 이의의 소가 제기됐는지 등 재판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도 확인해 두자.

신청을 준비한다면 판결문이나 결정문에서 다툰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확인하고, 회생 사건의 채권자와 항목을 맞춘다. 여러 채권 가운데 어느 항목에 어떤 결과를 올려 달라는지 분명하게 표시하자. 이미 표가 작성된 사건이라면 신청 전에 현재 표에 그 결과가 반영됐는지부터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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