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낸 물건을 받기 전에 구매자가 파산하면 되돌릴 수 있을까

납품할 물건을 운송업체에 맡겼는데 구매자가 잔금을 보내기 전에 파산선고를 받았다. 물건도 아직 구매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이때 매도인은 받을 돈을 신고하는 것과 별도로, 이미 발송한 물건을 되찾을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법에서는 이처럼 물건을 돌려받는 것을 환취라고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8조 제1항은 매도인이 물건을 매수인에게 발송한 경우를 다룬다. 매수인이 대금을 전액 갚지 않았고 도달지에서 물건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매도인은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다. 계약금이나 대금 일부를 받았다면 잔액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파산선고 당시 물건을 이미 수령했거나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운송장에 표시된 발송 시각과 배송 상태, 실제 인도 기록을 파산선고 시점과 맞춰 보자.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표시와 구매자가 수령했다는 기록이 따로 남을 수 있다. 운송업체에는 선고 당시 물건의 위치와 인도 여부를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지급된 대금과 남은 대금을 정리한다.

관재인이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물건 인도를 청구하면 매도인은 이 조항으로 환취할 수 없다. 관재인에게는 해당 물건과 운송 상황을 특정해 알리고, 대금 전액을 지급했는지와 인도를 요구했는지를 각각 확인한다. 일부 대금을 이미 받았다면 그 내역도 함께 제시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8조 제2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선고 당시 양쪽 모두 이행을 마치지 않은 계약이라면 관재인의 이행 또는 해제 · 해지 선택도 살펴야 한다. 물건의 현재 위치부터 확인한 뒤, 환취 요건에 관한 자료와 계약에서 남은 의무를 따로 정리해 관재인과 처리 방향을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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