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에 즉시항고가 들어오면 변제를 멈출까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뒤 즉시항고가 접수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변제금 납입을 쉬어도 될까.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만으로 계획의 수행이 멈추지는 않는다. 법원이 별도로 정지했는지 확인한 뒤 다음 납입일을 챙겨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8조 제2항은 개인회생의 변제계획 인가 여부에 대한 즉시항고에 같은 법의 회생절차 항고 규정을 일부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3항은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항고가 계속 중이어도 별도 정지 결정이 없으면 인가된 계획에 따라 변제를 이어간다.

계획을 계속 수행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경우에는 정지를 신청하는 길이 있다. 항고를 심리하는 법원 또는 개인회생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이 판단한다. 법원이 항고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소명돼야 한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 항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계획의 전부나 일부 수행을 정지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정지 결정을 받았다면 어느 부분에 효력이 미치는지 주문을 읽어야 한다. 일부만 정지됐다면 나머지 납입에 어떤 의무가 남는지 인가계획과 대조한다.

인가결정, 실제 인가된 계획의 납입표, 항고 접수 안내와 별도 정지 결정이 있는지 확인할 자료를 모으자. 단지 정지를 신청했다는 사실과 법원이 정지한 범위는 구분한다. 다음 회차를 앞두고 있다면 정지 여부와 해당 회차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의 기준은 이미 나온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 중 계획 수행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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