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건에서 회생위원 대리라는 사람이 소득이 달라진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다. 회생위원 본인이 보낸 연락이 아니어서 기다려야 할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선임된 회생위원 대리는 회생위원을 대신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먼저 실제 사건에 선임된 사람인지 확인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 제3항은 회생위원이 필요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한 명 이상의 대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제4항은 그 선임에 법원의 허가를 요구한다. 연락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그 사건에서 대리를 맡을 권한이 확인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회생위원 대리는 회생위원에 갈음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602조 제1항 제1호는 재산과 소득의 조사를 회생위원의 업무로 정한다. 적법하게 선임된 대리가 그 업무에 관해 설명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생위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요청으로 살핀다.
제602조 제2항은 법원이 명령하거나 회생위원이 요청하면 채무자가 재산과 소득, 변제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정한다. 이미 신청서에 소득을 적었어도 이후 요청이 어느 기간의 어느 소득을 말하는지 확인하자. 급여가 바뀌었다면 변경 시점과 급여명세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자료를 놓고 설명하면 된다.
요청을 받으면 사건번호와 요청한 사람, 묻는 항목과 회신 기한이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대리 선임이나 허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연락에 적힌 번호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사건을 맡은 법원에서 확인한 연락 경로로 문의한다. 어떤 자료를 어디에 제출하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권한과 요청 범위를 확인한 뒤에는 질문별로 설명과 뒷받침 자료를 정리하자. 기존 제출서류와 차이가 있다면 바뀐 시점과 이유를 적고, 아직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그렇게 밝혀 두는 편이 정확하다. 보낸 설명과 자료를 보관하면 이후 보완할 항목도 구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