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서류를 받아 보니 채권자목록에 적힌 금액이 내가 청구한 금액과 다르다. 채권자집회가 잡혔으니 그날 출석해서 말하면 될까. 목록의 금액을 다투려면 집회 날짜와 따로 정해진 이의기간의 말일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2항은 법원이 개시결정과 함께 채권에 대한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각각 정하도록 한다. 제1호에 따른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이고, 제2호는 이의기간의 말일과 집회기일 사이에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간격을 두도록 정한다. 집회기일을 이의기간의 마지막 날로 읽으면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제1항에 따르면 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정해진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채권의 원인이나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그 항목과 자료를 확인해 기한에 맞춰 준비한다. 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는 제2항이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소송의 진행도 함께 확인한다.
채권자집회에서 이의를 말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 제5항이 정한 집회의 이의 진술은 변제계획에 관한 것이다. 목록에 적힌 채권액이 맞는지를 다투는 서면 절차와 구분해야 한다. 같은 금액을 놓고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절차와 날짜가 달라진다.
개시결정과 함께 받은 목록과 기일 안내에서 다투는 항목, 이의기간 말일, 집회 날짜를 각각 표시하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3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변경 안내가 있었다면 처음 받은 일정만 보지 말고, 이의기간과 집회기일 중 실제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