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산목록에 예상 퇴직금은 얼마를 적을까

아직 회사에 다니지만 개인회생 서류를 준비하면서 예상 퇴직금 자료를 받았다. 일부를 압류할 수 없다고 들었다면 재산목록에는 그 금액을 빼고 적으면 될까. 먼저 퇴직금 예상액을 재산목록에 밝히고, 실제로 공제되는 부분은 따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준비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제2호는 개시신청서에 재산목록을 붙이도록 정한다. 주석 채무자회생법 제5권 제2판의 해당 조문 해설은 급여소득자가 예상 퇴직금을 재산목록에 기재한다고 설명한다. 통장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돈이라도, 재직 중이라 확인할 수 있는 예상 퇴직금은 기재할 대상으로 본다.

같은 해설은 법에서 정한 면제재산도 목록에 먼저 기재하라고 설명한다. 이어 면제재산액을 따로 산정해 공제한 나머지를 청산가치에 반영한다. 처음부터 예상액에서 보호되는 부분을 빼고 남은 금액만 적으면, 회사가 확인한 금액과 법원에 적어 낸 금액이 왜 다른지 파악하기 어렵다.

같은 법 제580조 제3항은 개시 당시 재산 등에 해당하는 개인회생재단에 제383조를 준용한다. 압류할 수 없어 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과 신청에 따라 법원 결정으로 면제될 수 있는 재산이 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공제 근거를 따로 확인한다. 실제 공제액은 해당 권리의 종류와 적용 규정을 보고 판단한다.

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회사에서 확인한 예상액과 그 자료의 기준일을 함께 표시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1항 제6호는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가액에 관한 자료도 첨부하도록 정한다. 예상액을 확인할 서류와 공제 근거를 보여 줄 자료를 나누어 두면, 예상 퇴직금과 청산가치에 반영한 금액의 차이를 설명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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