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착오 취소, 중대한 과실은 누가 증명할까

상속포기 취소에 재산조사를 소홀히 했다는 반박이 나왔다. 포기를 취소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할까. 착오의 성립과,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반박의 증명은 구별할 문제다.

창원지방법원은 2019년 6월 13일 선고한 2017가합54084 · 2018가합52177 판결에서 이 문제를 판단했다. 자녀들은 조부의 집 정리에 필요하다는 친척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했다. 뒤늦게 아버지의 돈을 보관하던 가족에게 반환받을 채권이 남아 있음을 알고 착오 취소를 주장했다.

법원은 상속포기의 동기에 관한 착오를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한 뒤, 자녀들이 재산조사를 게을리했다는 주장을 따로 살폈다. 중대한 과실은 직업과 행위의 종류 · 목적 등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 중대한 과실의 주장 · 입증책임은 취소를 막으려는 쪽에 있다고 보았다.

자료 접근 가능성도 살폈다. 자녀들은 오랫동안 아버지와 따로 살았고 돈은 다른 가족들이 관리했다. 아버지의 계좌나 돈을 인출해 보관한 가족의 계좌를 파악하거나 접근하기 쉽지 않았다고 봤다. 과거 손해배상 소송의 위임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나중에 지급된 돈의 내역과 사망 당시 남은 금액까지 알았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로 자녀들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그 반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멀리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취소가 된다는 판결은 아니다. 해당 하급심은 실제 재산의 관리 경위와 자료 접근 사정을 함께 판단했고, 항소심의 구체적 이유나 확정 여부는 여기서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 제109조의 중요부분 착오와 제1024조 제2항의 취소권 행사기간 등은 따로 검토해야 한다. 중대한 과실의 증명 몫이 다르다는 말이 모든 취소 요건의 증명을 상대에게 넘긴다는 뜻은 아니다. 계좌 관리 자료와 당시 확인 경위, 취소신고 기록을 연결해 어떤 사실을 두고 다투는지 나누어 정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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