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고 뒤 심리기일 소환을 받았다. 아무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모든 신고에 기일이 열리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소환을 받은 뒤의 불출석은 따로 검토해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66조는 가정법원 등의 소환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구인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단순히 법원이 보낸 안내가 있다는 사실과, 특정 기일에 누가 소환됐는지는 먼저 구별해야 한다.
불출석했다고 자동으로 50만원을 내는 것은 아니다. 소환을 받았는지, 출석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가 전제이고, 법원이 결정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상속포기 신고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과태료나 구인이 바로 발생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출석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지도 확인한다. 가사소송법 제7조는 소환받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원칙으로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가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가족이 서류를 접수했다거나 신고를 위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의 기일 출석까지 대신할 권한이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모든 포기 신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나가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라류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고 심판할 수 있게 한다. 기일 없이 심판할 수 있는 절차라는 점과, 이미 소환된 기일에 대응해야 하는 문제를 한꺼번에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소환장의 사건번호와 기일, 출석 대상으로 적힌 사람, 대리출석에 관해 받은 허가를 맞춰 보자.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확인한다. 일정이 바쁘다는 말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규정의 불출석 제재와 상속포기의 실체적 효력은 다른 문제이므로, 불출석했다고 곧 고인의 빚을 모두 승계한다고 답해서도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