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 한 채권자도 청산손해를 배상받을까

한정승인 뒤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청산 순서가 잘못됐다며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신고하지 않았으니 언제나 거절하면 될까. 반대로 절차 위반이 있었다면 누구나 배상받을 수 있을까. 민법 제1038조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부터 살펴야 한다.

제1038조 제1항은 공고 ·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변제 규정을 어긴 결과 다른 채권자 등이 변제받지 못한 경우의 손해배상을 정한다. 상속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청산 위반으로 배상받을 손해가 있다는 사실은 같은 요건이 아니다.

주석 민법 상속 제6판의 제1038조 해설은 청구할 사람의 범위를 설명한다.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안에 채권 등을 신고했거나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고 · 최고를 게을리해 처음부터 신고할 기회 자체를 빼앗은 경우는 이 제한의 예외로 구별한다.

그 이유도 함께 든다. 신고하지 않았고 상속인도 알지 못한 채권자는 본래 청산에 참여해 배당받을 수 없었으므로, 정산이 법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에게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신고라는 표시만 볼 것이 아니라 적법한 공고와 신고 기회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유증받은 사람의 손해는 또 살핀다. 민법 제1036조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마치기 전에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하도록 한다. 위 해설도 상속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하고 남을 재산이 있어야 유증받은 사람의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유언에 금액이 적혔다는 사실만으로 청산 위반의 손해액까지 정해지지는 않는다.

신고서와 접수일, 공고 · 최고 자료, 상속인이 해당 채권을 알았던 자료, 배당과 지급 내역을 맞춰 보자. 위 설명은 문헌이 정리한 제1038조의 청구요건이다. 원래 빚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나 다른 법률상 청구를 전부 없애는 뜻으로 확대하지 말고, 무엇을 원인으로 어떤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지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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