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때 액수가 불분명했던 채권, 권리도 끝날까

한정승인자가 채권의 존재와 채권자를 알고 있었지만, 실제 배당 때까지 종류나 액수가 불분명해 그 채권은 배당받지 못했다. 배당이 끝나면 권리도 사라질까. 이미 알려진 채권이라는 사실과, 그 채권이 어떤 이유로 배당에서 빠졌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민법 제1039조 본문은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고 한정승인자도 알지 못한 채권자 등이 잔여 상속재산에서 변제받는 경우를 정한다. 상속재산에 특별담보권이 있는 때는 예외다. 그런데 이 법문에 나온 미신고 · 미인지의 전형적인 경우만이 해설의 검토 대상은 아니다.

주석 민법 상속 제6판의 제1039조 해설은 신고했거나 상속인이 알고 있던 채권도 설명한다. 실제 배당할 때까지 그 종류나 액수가 불분명했던 관계로 배당을 받지 못했다면, 제1039조의 취지상 잔여재산에서 변제받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다. 문헌의 설명이며 같은 내용의 직접 판결을 소개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해설은 채권액의 일부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도 잔여재산이 있을 때 변제받는다고 정리한다. 다만 이런 설명을,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상속인이 이미 알고 있는 모든 채권을 마음대로 배당에서 빼도 된다는 허용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알던 채권 중 종류 · 액수가 불분명했던 경우에는 그 때문에 배당받지 못했다는 전제를 확인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도 채권자가 주장한 총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과 지급 자료에서 채권의 성립, 원금과 이자, 이미 받은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잔여재산에서 받을 지위가 있다는 설명은 애초의 배당을 전부 다시 하거나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전액을 지급하라는 뜻도 아니다.

신고한 금액과 당시 자료, 배당을 실제로 한 날, 액수를 확인한 자료 및 배당에서 빠진 경위를 나란히 정리하자. 알고 있던 채권자를 단순히 놓친 경우인지, 배당 때까지 종류 · 액수가 불분명해 받지 못한 경우인지 구별해야 한다. 남은 상속재산과 이미 받은 돈까지 대조해 청구의 대상과 범위를 검토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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