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손해, 상속인과 먼저 받은 채권자가 두 번 갚을까

한정승인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잘못 지급해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했다. 상속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먼저 돈을 받은 채권자의 구상책임이 모두 문제된다면, 같은 손해를 두 번 갚아야 할까. 책임이 둘에게 성립하는 문제와 실제 손해를 중복해 메우는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

민법 제1038조 제1항은 공고 ·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변제 규정을 위반해 다른 채권자 등이 변제받지 못한 경우의 손해배상을 정한다. 제2항은 그 사정을 알고 지급받은 채권자 등에 대한 구상을 정한다. 먼저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두 책임이 언제나 함께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주석 민법 상속 제6판의 제1038조 해설은 두 책임의 관계를 따로 설명한다. 목적이 같으므로 피해를 입은 채권자 등이 어느 하나를 선택해 청구할 수 있고, 한쪽이 이행하면 다른 쪽도 그 한도에서 소멸하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라는 입장이다. 같은 손해액을 각자 전부 지급해 두 배로 회수하는 구조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인이 먼저 배상했다면 언제 어떤 손해에 대해 얼마를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령채권자가 피해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도 같은 청산손해를 메운 것인지 살펴야 한다. 다른 쪽도 책임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이행된 부분을 그대로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

두 사람 사이의 최종 부담도 별도다. 위 해설은 양쪽 책임이 모두 성립하면 먼저 이행한 사람이 서로를 상대로 구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본다. 반대로 수령자가 부당변제 사정을 몰라 그 사람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처럼 한쪽 책임만 성립한다면, 그 한쪽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청산 위반과 손해액, 수령자가 당시 알고 있던 사정, 각 청구의 내용과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정리하자. 상속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수령자의 악의나 내부 분담비율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위 설명은 문헌이 정리한 책임관계이며, 구체적인 구상액과 소송 방법을 일률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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