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공고에 정한 채권신고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고인의 일반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강제집행을 시작했다.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면 집행도 저절로 멈출까. 지급을 거절할 권리와 실제 진행 중인 집행에 대응하는 절차는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민법 제1033조는 신고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다. 상속채무가 없어진다는 규정은 아니다. 채무와 채권자들을 파악해 공평하게 변제할 수 있도록 지급을 미룰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다.
주석 민법 상속 제6판은 이 기간 중 상속채권자나 수유자가 상속재산에 강제집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다. 집행을 시도하면 아직 신고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의 유추적용을 든다. 직접 판결을 소개한 설명이 아니다.
제49조 제4호의 실제 법문은 집행할 판결 뒤 채권자가 변제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의 증서를 정한다. 위 해설은 신고기간 중이라는 사정에 이를 유추하는 설명이므로, 공고문이 곧 그 조문의 법정 증서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거나 공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집행이 자동 정지된다고 읽는 것도 피해야 한다.
우선권 있는 채권은 다르게 살핀다. 같은 해설은 해당 상속재산에 저당권 등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그 재산에 집행하는 경우에는 신고기간 만료 전이라도 상속인이 이를 저지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일반채권에 기한 집행과 담보권 등 우선권 행사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멈출 수 있다고 안내해서는 안 된다.
공고문과 신고기간, 집행권원과 집행 사건번호, 대상 재산과 채권자의 우선권 자료를 함께 정리하자. 위 설명은 상속재산 집행에 관한 문헌의 해석과 유추적 대응 방법이다. 고유재산 집행의 책임 범위 다툼이나 이미 끝난 집행의 반환까지 같은 절차로 해결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정지 여부와 제출할 자료는 진행 중인 집행에 맞춰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