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5월 27일 전 상속도 한정승인할까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오래전에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포기할 일은 아니다. 특히 1998년 5월 27일 전의 상속을 다룬 옛 판결을 읽었다면, 그 뒤 바뀐 부칙의 특례까지 확인해야 한다. 사망일과 빚을 알게 된 날은 서로 다른 판단자료다.

대법원 2002다21882 판결은 당시 개정 민법의 경과조치와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 범위를 다뤘다. 사건의 상속인들은 1998년 3월 사망 무렵 상속을 알았고, 소송은 헌법불합치결정 뒤에 제기됐다. 대법원은 당시 경과조치 등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 결론을 지금의 모든 오래된 상속에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된다.

민법 부칙(법률 제6591호) 제4항은 2005년 개정으로 신설된 특례다. 1998년 5월 27일 전에 상속개시를 알았으나, 중대한 과실 없이 원래 신고기간 안에 채무초과 사실을 모르다가 그날 이후 알게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 요건에 맞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한다.

기한은 2005년 12월 29일을 기준으로 갈린다. 법률 제7765호 시행 전에 이미 알았으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시행일부터 3개월, 시행 뒤에 알게 된 사람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 오래전 상속이면 오늘부터 새로 3개월이 주어진다는 규정은 아니다.

여기서 1998년 5월 27일은 단순히 고인이 사망한 날짜만 대조하는 기준이 아니다. 부칙은 상속개시를 안 시점과 채무초과를 안 시점, 원래 기간 안에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지를 나누어 정한다. 당시 재산조사와 연락 경위 없이 최근 독촉장 날짜만 적는 것으로 모든 요건이 설명되지는 않는다.

가족관계와 사망 관련 자료, 처음 상속을 알게 된 기록, 채권자의 소장과 송달자료, 과거 조사 결과를 함께 정리하자. 이미 신고하거나 수리된 기록도 있다면 같이 확인한다. 옛 판결이 적용한 당시 법과 이후 신설된 특례를 구별해야, 오래된 상속이라는 이유로 검토를 놓치거나 기한을 잘못 계산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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