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등 별도 제한이 없는 성년 상속인이 수감 중이고, 포기 준비에 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자. 본인 신분증을 밖으로 전달받지 못하면 발급도 막힐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위임과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위임을 먼저 나누어 보아야 한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대리인이 발급을 신청할 때 정해진 발급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대리인은 17세 이상이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임장이나 대리인 자신의 신분 확인을 생략하는 제도가 아니다.
같은 항은 수감자인 본인이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를 위임자 신분증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요건을 갖춘 경우까지 수감자 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밖으로 보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외가 되는 것은 위임자의 신분증 제출이지, 확인받은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까지 모두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상속포기에 언제나 수감자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아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은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누가 신고하고 서명하는지, 어떤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는지부터 맞춰야 한다. 인감증명서 발급 권한을 맡긴 것만으로 법원 신고에 관한 위임까지 확인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간도 구별한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의 6개월은 인감 발급용 동의서와 위임장의 유효기간이다. 상속포기를 6개월 동안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민법 제1019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과 법원의 기간 연장 문제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어느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 발급 위임장에 수감기관 확인을 받았는지와 위임일을 정리하자. 발급기관에 낼 위임장과 법원 신고 관련 서류도 나누어 준비한다. 이 규정은 신분증 제출의 특정 예외이므로, 실제 위임 의사나 필요한 신고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가족이 임의로 대신 작성해도 된다는 근거로 써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