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포기했다고 하자 채권자는 실제로 무슨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려 한다. 심판문 등본을 받는 일과 신고서 · 첨부자료를 포함한 사건기록을 보는 일은 같은 요건일까. 심판 결과를 확인할 문서와 그 과정의 기록을 구별해 신청해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 제1항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서의 정본 · 등본 · 초본 발급이나 소송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법원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채권자는 자신이 어떤 채권과 관계에서 그 포기심판을 확인하려는지 설명할 자료를 갖출 필요가 있다. 상대방 이름을 안다는 사실만으로 이해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록 열람 · 복사는 제2항의 문제다. 역시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신청하도록 한다. 조서의 정본 · 등본 · 초본 발급도 이 항에 들어간다. 재판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말만 듣고 신고서나 모든 첨부자료까지 허가 없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특정하자. 포기 수리의 주문이나 사건 당사자를 확인하려는 것인지, 대리인이 누구였는지 또는 제출 경위를 살피려고 기록을 보려는 것인지에 따라 청구 대상이 다르다.
상속인이 자료를 보내 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법원 기록이 전부 공개되는 것도 아니다. 제3자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소명해야 하고, 기록 열람 등에는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반대로 가족만 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법이 정한 당사자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실제 관계에 맞춰 설명해야 한다.
확인한 사건번호와 피상속인, 필요한 문서의 종류 및 자신의 이해관계 자료를 준비하자. 제4항에 따른 수수료도 확인할 사항이다. 이 절차로 문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포기의 실체적 효력이 확정되거나 채권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발급 문서와 허가받아 열람한 기록의 범위를 구별해 후속 판단에 사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