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마지막 주소가 외국이면 상속포기는 어디에

아버지가 오래 외국에서 살다가 사망했고 자녀는 한국에서 상속포기를 신고하려 한다. 자녀의 집에서 가까운 가정법원에 내면 될까. 국내에서 어느 법원에 신고할지는 상속인의 편의나 사망한 장소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는 상속에 관한 사건을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하도록 한다. 민법 제998조는 상속이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고 정한다. 국내에 살던 사람이 외국 여행 중 사망한 경우와, 마지막 주소 자체가 외국인 경우를 같은 상황으로 묶으면 출발점이 달라진다.

주소를 기준으로 국내 관할을 정하기 어려운 때의 규정도 있다.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은 관할 기준인 주소 ·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한다. 제35조 제2항이 이를 가사비송사건에도 준용한다. 상속포기도 이 준용 경로를 함께 보아야 한다.

『주석 민법 상속』 제6판의 제1041조 해설도 마지막 주소가 외국인 경우 서울가정법원이라고 설명한다. 그렇다고 외국에서 사망했다는 증명서 한 장으로 마지막 주소까지 외국이라고 결론낼 수는 없다. 고인이 실제로 주소를 두었던 곳과 남아 있는 주소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주소를 모르는 경우와 필요한 서류가 아직 발급되지 않은 경우도 구별할 일이다. 가족에게 들은 해외 체류지, 사망 관련 문서, 국내의 말소된 주소 자료 등이 어떤 사실을 보여 주는지 나누어 정리하자. 포기를 신고할 대상 피상속인과 마지막 주소를 법원에 설명할 수 있어야 같은 가족의 다른 사건과도 혼동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에서 어느 가정법원에 신고할지의 문제다.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나 상속에 적용할 나라의 법, 외국 법원에서 한 포기의 국내 효력까지 한꺼번에 확정하는 답은 아니다. 외국 관련 사정이 있다면 국내 접수 법원과 별도로 그 문제를 확인하고, 사망신고를 한 관서와 포기신고 법원을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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