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파산폐지, 형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을까

상속재산파산을 끝내려는 형제가 자신이 신청서를 내면 된다고 한다. 다른 상속인들이 반대해도 신청인 한 사람의 뜻으로 동의에 의한 폐지를 구할 수 있을까. 파산을 처음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진행 중인 파산을 폐지해 달라고 신청할 때의 조건은 구별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9조 제2항은 상속재산의 파산폐지신청을 상속인이 하도록 정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일부 형제들끼리 정한 의견이나 연락 담당자 한 사람의 판단을 곧바로 전원 합의라고 적을 수는 없다.

제299조가 상속인과 채권자 등 초기 파산신청권자를 정한 것과 같은 문제도 아니다. 처음 어떤 자격으로 파산신청을 했는지 확인하는 일과, 제539조가 정한 폐지신청에 필요한 합의를 갖추었는지는 따로 확인할 사항이다. 이전 신청서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상속인의 뜻까지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상속인들의 합의만 갖추면 모든 요건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제538조는 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을 정한다.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재단에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미확정채권자의 동의 필요성과 담보의 상당성은 법원이 판단한다.

제541조는 신청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도록 한다. 가족관계와 실제 상속인, 합의의 범위 및 채권자 관련 자료를 신청 내용과 맞춰 보자. 연락이 닿지 않으니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거나, 가족의 합의서 한 장으로 채권자 동의까지 확보됐다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이 설명은 신청에 의한 동의 폐지의 조건을 구별하는 것이다. 비용 부족을 이유로 법원이 하는 폐지나 배당 뒤의 종결을 모두 같은 절차로 볼 수는 없다. 상속인 합의와 채권자 요건, 실제 신청과 법원의 결정을 차례로 확인하자. 가족이 끝내기로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파산이 폐지됐거나 남은 채무까지 없어졌다고 기록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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