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관재인의 대리인, 법원 허가도 볼까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관재인의 대리인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다. 관재인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하니 누구나 같은 권한이 있다고 보면 될까. 실무 연락을 맡은 사람과 법에 따라 선임된 관재인대리인은 구별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2조 제1항은 관재인이 필요할 때 자기 책임으로 직무를 행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제2항은 그 선임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정한다. 관재인에게서 일을 부탁받았다는 설명만으로 이 법정 선임과 허가가 모두 확인된 것은 아니다.

법정 대리인의 권한도 조문에 있다. 제4항에 따르면 이 대리인은 관재인을 대신해 재판상 또는 재판 밖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관재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권한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대리인의 신분과 선임 및 허가 여부를 실제 사건 자료와 연결해 확인해야 한다.

자료를 주고받거나 재산 처리에 관여하기 전에는 사건번호와 관재인 이름, 연락한 사람의 자격을 맞춰 보자. 해당 사람이 단순한 연락 담당자인지 법정 대리인인지를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 예전에 그 사람과 통화했다는 사정이 법원의 허가를 보여 주는 자료까지 대신하지는 않는다.

여러 명의 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와도 다르다. 관재인 여러 명이 각자 관재인의 지위에서 일하는 경우와, 관재인을 대신할 대리인을 두는 경우는 직위의 근거가 다르다. 문서에 적힌 직함과 선임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모두 공동관재인이나 가족 대표라고 부르면 처리 주체를 설명하기 어렵다.

제384조는 재단의 관리 · 처분권을 관재인에게 둔다. 대리인이 있는지 확인할 때에도 그 권한을 어떤 지위에서 대신 행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362조 제3항의 법인 채무자에 관한 대리인 선임등기 촉탁을 상속재산 사건에도 일률적으로 요구할 일은 아니다. 관재인과 해당 대리인의 선임 · 허가 자료 및 거래 문서를 함께 대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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