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 뒤 고인의 영업을 바로 접어야 할까

고인이 하던 영업에 미처 정리하지 못한 일이 남아 있는데 상속재산파산이 선고됐다. 영업을 즉시 접어야 할까, 형제들이 합의하면 계속해도 될까. 파산선고 뒤 영업을 이어 가는 문제는 가족의 희망만으로 정할 수 없으며 관재인의 권한과 법원의 허가를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6조는 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영업 계속이 법률상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이나 가족 모두가 원한다는 사정이 허가를 받은 사실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누가 영업을 계속하는지도 중요하다. 제384조는 파산재단의 관리 · 처분권을 관재인에게 둔다. 상속재산파산에서 고인의 영업을 유지할지 논의한다면 관재인에게 현재 영업과 남은 거래를 알리고 처리 방향을 확인해야 한다. 가족 대표를 정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재단을 운영할 권한까지 갖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채권자집회의 역할도 따로 있다. 제489조 제1호는 집회가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에 관해 결의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의 허가와 집회의 결의, 상속인들끼리 나눈 의견은 주체와 성격이 다른 자료다. 하나가 있다는 말만 듣고 나머지 확인을 생략하지 말고, 실제 결정과 결의 내용을 대조하자.

고인이 하던 일의 범위와 아직 남은 계약, 재고와 거래대금 등 확인된 자료를 정리하면 어떤 영업을 계속하려는지 설명할 수 있다. 새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는 관재인과 확인한 내용 및 허가 여부를 맞춰야 한다. 계속할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와 이미 허가받아 실제로 영업하는 단계를 같은 상태로 기록하지 않도록 하자.

이 규정은 영업의 계속에 관한 파산절차상 근거다. 고인의 개별 영업허가가 자동으로 승계되거나, 모든 계약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보장까지 담은 것은 아니다. 선고결정과 관재인 선임 내용, 영업 계속에 관한 허가 및 집회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가족의 의견과 법적 처리 상태를 구별할 수 있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