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속재산파산 예납금, 내 돈으로 냈다면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며 인지 · 송달료와 예납금을 자기 통장에서 냈다. 고인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돈이니 나중에 상속재산에서 받을 수 있을까. 서울회생법원 사건에서는 비용 납부명령의 금액뿐 아니라 누가 어떤 돈으로 납부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 제4조는 신청인이 납부한 인지 · 송달료와 예납금에 관한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정한다. 비용을 낸 신청인의 청구권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관한 기준이다. 가족이 돈을 보냈다는 말만으로 모든 사람의 모든 지출을 같은 항목에 넣는 것은 아니다.

같은 조의 단서는 해당 비용이 상속재산에서 출연됐거나 피상속인이 이미 부담한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인 명의 계좌로 납부했어도 그 돈이 고인의 예금을 옮겨 온 것이라면 자기 자금으로 낸 경우와 구별할 자료가 필요하다. 통장 명의 하나만 보고 실제 비용 부담자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

납부서와 이체 내역을 대조해 사건번호, 납부 항목과 금액, 출금한 계좌 및 그 자금의 출처를 연결하자. 인지 · 송달료인지 예납금인지부터 구분하고, 상속재산에서 이미 비용을 보전받은 내역이 있다면 함께 알린다. 같은 납부금을 상속재산으로 이미 돌려받고도 미지급 청구액에 다시 넣지 않도록 살필 일이다.

재단채권이라는 분류와 실제 전액 지급은 다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는 재단채권을 절차 밖에서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고 제476조는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정한다. 그렇다고 납부한 날 바로 전액 환급된다는 뜻은 아니다. 어떤 비용을 어떤 근거로 청구하는지 관재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준칙의 적용 대상은 서울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다. 납부를 했다는 사실, 신청인의 자금으로 부담했다는 사실, 재단채권으로 보는 범위와 실제 변제 결과를 차례로 구별하자. 법원의 예납명령을 이행하는 문제나 국고 가지급 가능성을 이 비용 청구권의 인정과 같은 절차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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