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명의의 주택보증금 중에는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상속재산파산에서도 전부 가족에게 남을까. 서울회생법원은 고인 명의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따로 다룬다. 보증금채권의 귀속을 확인하는 일과 그 채권을 파산재단에 넣는 일은 구별해야 한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 제3조 제1항은 고인 명의의 주택보증금반환채권 중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의 압류금지채권도 재단에 포함한다고 정한다. 압류금지라는 말만 보고 상속재산파산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돈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고인과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부양가족이 있으면 예외를 둔다. 직계혈족 · 배우자와 그 밖의 친족이 대상이지만,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독립해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동거와 생계 공동 및 부양관계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고인과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사실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별도로 정한다. 이때도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독립해 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면 예외에서 빠진다.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준칙의 이 항목을 살피지 않거나, 사실혼이라는 말만으로 보증금 전부가 남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제3조 제2항은 이러한 예외를 상속개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신청할 무렵 뒤늦게 합가한 사정과 고인이 사망할 당시의 생활관계를 섞지 말자. 제3항에 따라 관재인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과 거주 내역 및 생활비를 함께 부담한 자료가 어느 시점의 사실을 보여 주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서울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처리 기준이다. 살아 있는 채무자의 개인파산 면제재산 신청이나 상속인 본인 명의의 보증금과 같은 제도로 보아서는 안 된다. 먼저 채권의 명의 · 귀속과 주택임대차인지 확인하고, 상속개시 당시 동거 · 생계 및 독립주거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관재인과 대조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