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속재산파산, 장례비는 쓴 만큼 돌려받을까

장례비 영수증을 모았으니 상속재산파산에서 지출액 전부를 먼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서울회생법원 사건이라면 장례비를 냈다는 사실뿐 아니라 부의금과 비용의 출처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장례비의 인정액을 정하는 문제와 실제 변제받는 문제도 구별해야 한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 제4조 제3호는 피상속인의 장례비 중 재단채권으로 하는 금액을 정한다. 부의금이 소명되면 장례비에서 그 부의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영수증만 제출하고 부의금 수령 내역을 계산에서 빼면 적용할 금액을 설명하기 어렵다.

부의금이 소명되지 않으면 다른 기준을 쓴다. 파산재단 총액별 표에서 인정하는 장례비와 실제 장례비 중 적은 금액이다. 표는 재단 총액이 2천만원 이하면 200만원,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면 300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면 500만원, 1억원 초과면 1천만원으로 정한다.

표의 금액이 모든 사건의 확정 지급액은 아니다. 준칙은 신청 경위, 재단 총액, 채권자의 수와 채권 발생원인 · 금액, 장례비의 구체적 내용과 금액 등을 고려해 1천만원 이하에서 달리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 지출보다 표의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차액까지 당연히 청구할 수도 없다.

제4조 본문의 단서도 확인해야 한다. 해당 비용을 이미 상속재산에서 냈거나 피상속인이 이미 부담했다면 열거된 재단채권으로 하는 경우에서 제외한다. 같은 비용을 상속재산으로 보전받고도 자기 돈을 지출한 것으로 다시 계산하지 않도록, 영수증과 지급 계좌 및 부의금 자료를 맞춰 보자.

이 기준은 서울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준칙이다. 전국의 모든 법원에 같은 표가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해당 법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장례비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범위와 실제 변제 내역을 나누어 관재인에게 설명하자. 이 표가 상속포기의 효력이나 모든 장례비 회수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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