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있는 상속채권도 조사확정 신청부터 할까

상속재산파산에서 채권자가 판결문을 제시해 채권을 신고했는데 관재인이 이의를 했다. 채권자는 일반 안내대로 조사확정재판부터 신청해야 할까. 어떤 권원을 가진 채권인지에 따라 이의를 다투는 방법과 절차를 진행할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이의채권을 가진 파산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구조를 정한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제464조와 제466조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의를 받았다는 사실만 보고 예외 없는 한 가지 절차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466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을 정한다. 이런 채권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해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 채권자에게 새 조사확정 신청을 요구하는 일반 구조와, 권원을 가진 채권을 다투는 이의자의 절차가 다르다.

기존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수계 주체도 확인해야 한다. 제466조 제2항은 해당 채권에 관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이고 이의자가 이의를 주장하려는 경우, 그 이의자가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한다. 관재인이나 채권자 중 누가 어떤 지위에서 다투는지부터 정리할 일이다.

판결문이 있다는 말만으로 적용 대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문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을 기준으로 하므로, 모든 문서를 확정판결이라는 한 이름으로 묶지 않는다. 판결과 다른 권원의 종류, 소송의 진행 단계, 신고한 채권과 그 권원이 가리키는 채권이 같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채권신고서와 제출한 권원, 이의 내용, 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소송 기록을 함께 대조하자. 일반 조사확정 안내의 기한만 옮겨 적기보다 먼저 적용 절차와 행동할 주체를 가려야 한다. 이 조문은 구체적 사안에서 쓸 소장 양식이나 불복방법을 모두 정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권원의 내용과 현재 소송 단계를 놓고 대응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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