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의 채권자집회에서 정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신은 반대했는데 다른 채권자들이 찬성했다면, 결의가 집행되는 것을 막을 길이 있을까. 개인적으로 불리하다는 사정과 파산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결의인지는 구별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75조 제1항은 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파산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할 때 법원이 그 집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수가 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확인을 생략할 수는 없다. 반대로 한 채권자의 기대와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금지요건이 당연히 갖춰진 것도 아니다.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또는 파산채권자이고, 법원은 직권으로도 금지할 수 있다. 상속인 가족이라는 관계만으로 이 조문의 파산채권자와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어떤 자격으로 어떤 결의의 집행을 문제 삼는지 먼저 특정해야 한다.
제2항은 의결권이 없었던 파산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음을 전제로, 파산채권자임을 소명하도록 한다.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청 가능성을 모두 닫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이때에도 자기 채권의 근거와 별개로, 결의가 왜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하다.
제3항은 금지결정을 선고했다면 송달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별도 우편을 받았는지만으로 현재 집행금지가 있는지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제4항은 해당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과 실제로 법원이 금지결정을 했다는 사실도 구별해야 한다.
집회의 결의 내용과 진행 기록, 집행 예정 내용, 채권자 지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확인하자. 어떤 처리가 재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 절차는 가족이 관재인을 교체하는 통보나, 관재인의 개별 행위에 대해 채무자가 중지를 신청하는 다른 규정과 같은 절차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