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이면 파산이 바로 끝날까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면서 고인이 남긴 재산이 5억원도 안 되니 절차가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간이파산은 재산 규모에 따라 일부 진행 방식을 간소화하는 제도다. 재산이 적다는 말과 법원이 파산폐지나 종결결정을 했다는 말은 다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9조 제1항은 파산재단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면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결정을 하도록 정한다. 기준은 총채무액이나 가족 전체의 재산이 아니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다. 채무가 5억원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진행 도중 확인된 경우는 문언도 다르다. 제550조는 파산절차 중 재단재산액이 5억원 미만임이 발견되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간이파산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선고 때 정하는 경우의 의무와, 도중에 변경할 수 있는 경우의 재량을 같게 읽지 않아야 한다.

반대 상황도 있다. 제551조는 간이파산 도중 재단재산액이 5억원 이상임이 발견되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간이파산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숨겨진 예금이나 새로 확인한 재산이 있다면 기존 자료와 연결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간이파산 취소는 파산선고 자체가 없던 일이 된다는 뜻이 아니다.

간소화의 내용도 구체적이다. 제552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첫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하도록 하고, 제553조는 감사위원을 두지 않도록 한다. 제554조는 법에 남겨 둔 집회결의를 제외한 결의를 법원 결정으로 갈음한다. 채권조사나 법원의 판단을 모두 생략하는 구조가 아니다.

제555조는 배당을 한 번 하고 최후배당 규정을 따르도록 하면서도 추가배당은 허용한다. 따라서 기일이 합쳐졌거나 감사위원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정산하지 말자. 실제 간이파산결정과 재단재산의 범위, 현재 공고와 기일을 확인해야 어느 절차가 적용되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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