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신청만 하면 새 압류가 모두 막힐까

개인파산에서 면책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재산의 새 압류가 곧바로 막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법이 정한 파산절차의 진행 단계와 대상 채권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파산신청, 파산선고와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의 확정은 같은 날짜의 일이 아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은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를 정한다. 그때부터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 재산에 대한 파산채권의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면책신청만 접수한 때와 이 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구별해야 한다.

파산폐지는 확정이 필요하다는 표현과 파산종결결정이 있다는 표현도 구별해 읽어야 한다. 결정을 받았다는 말만 듣고 시점을 적지 말고 실제 결정 종류와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선고 전에 진행되던 집행에 관한 중지와 지금 새로 하려는 집행의 금지도 같은 조문 안에서 서로 다른 대상으로 정해져 있다.

대상 채권도 중요하다. 제423조는 선고 전 원인에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정한다. 집행을 하려는 채권이 이에 해당하는지, 다른 종류의 채권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채권자가 비면책이라고 주장한다는 말만으로 대상과 절차 확인을 생략하거나, 모든 세금과 담보권 행사까지 동일하게 막힌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면책신청 기록, 파산폐지나 종결 결정과 그 상태, 집행하려는 채권의 발생 원인 및 집행 문서를 함께 맞춰 보자. 제557조의 제한 종기는 면책허가를 받은 날이라고만 적힌 것이 아니라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다. 불허가 등 어떤 재판이 진행 중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실제 중지나 금지 효과가 생긴 범위를 보지 않고 채권자의 모든 연락과 절차가 자동 종료됐다고 처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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