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재산이 드러나면 면책이 바로 취소될까

면책이 확정된 뒤 재산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면책효력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재산이 언제 생겼고 어떤 경위로 빠졌는지와 법정 취소사유를 구별해야 한다. 채권자가 취소를 요구하는 것, 법원이 취소결정을 하는 것과 그 결정의 효력 발생도 다른 단계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 제1항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정한다. 이때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단순한 의심이나 고소 사실을 사기파산의 유죄확정과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같은 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취소를 신청한 경우도 정한다. 앞의 유죄확정 경로와 이 경로의 주체와 조건을 섞지 말아야 한다. 새로 재산을 발견했다는 말이 곧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는 요건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다. 기간과 신청사유를 실제 기록에 맞춰 확인해야 한다.

제570조는 법원이 취소 재판 전에 채무자와 신청인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제569조 제2항은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제571조는 취소결정이 확정된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취소신청서가 접수됐다는 연락만 받고 면책이 이미 취소됐다고 처리해서는 안 된다.

문제 된 재산의 취득 시점과 소유관계, 기존 신고 내용과 발견 경위, 취소를 주장하는 자료를 대조하자. 선고 후 새로 생긴 재산과 선고 당시 있었지만 빠진 재산도 구별해야 한다. 파산재단에 관한 추가 처리와 면책취소는 같은 판단이 아니다. 누락 사유나 재산 가액 하나만으로 취소 여부를 예측하지 말고, 어떤 법정 사유와 절차를 근거로 청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