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 뒤 빚을 모두 갚았다면 복권은 어떻게 신청할까

면책이 불허됐어도 빚을 모두 갚아 책임을 면했다면 신청에 의한 복권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채권자와 합의했다거나 파산절차가 끝났다는 말만으로 이 요건을 채웠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파산채권자 전체에 대한 채무책임이 해소됐는지와 이를 증명할 자료가 핵심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5조 제1항은 당연복권에 해당하지 않는 파산채무자가 변제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한 경우를 정한다. 이때 파산계속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복권결정을 해야 한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돼 복권되는 제574조의 경로와는 출발점이 다르다.

제575조 제2항은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한다. 변제했다면 채권자별 채무와 지급 내역을 맞추고, 다른 방법으로 책임이 해소됐다고 주장한다면 그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채권자 한 사람의 영수증만으로 다른 채권자의 채무까지 없어졌다고 설명할 수는 없다. 남은 채무나 다툼이 있다면 전부에 관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따로 살펴야 한다.

복권은 신청서 접수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제576조에 따라 법원은 신청 사실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류를 비치한다. 제577조는 파산채권자가 그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와 이의를 낸 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복권결정에는 제575조 제3항에 따른 즉시항고가 가능하고, 제578조에 따라 결정이 확정된 뒤부터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신청일, 공고일과 결정 확정일을 구별해 확인해야 한다. 면책불허 뒤 빚을 정리했다면 채권자목록과 책임이 해소된 근거를 먼저 대조하자. 복권신청이 남아 있는 빚을 대신 없애 주는 절차라고 생각해 변제자료 없이 신청부터 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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