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납부서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과 파산면책으로 과태료 책임이 없어졌다는 주장은 다르다. 통지나 부과처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절차에서 다툴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면책결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의 적법성까지 판단된 것은 아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2호는 과태료를 면책돼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으로 정한다. 따라서 과태료가 적법하게 성립해 남아 있는 경우, 면책만을 이유로 납부책임이 없어졌다고 설명할 수는 없다. 다만 이름이 비슷한 고지금이 모두 과태료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부과절차를 따로 정한다. 제16조는 사전통지와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규정하고, 제17조는 그 절차를 마친 뒤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사전통지와 과태료 부과 통지는 단계가 다르므로 어느 서류를 받지 못했다는 것인지 구별해야 한다.
제20조 제1항은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도록 한다.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으면 제2항에 따라 행정청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이것이 위반 사실 자체가 모두 없어지거나 과태료를 영원히 물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은 아니다. 면책절차의 결정과도 다른 효과다.
고지서의 처분 종류와 발행기관, 실제 받은 서류 및 시점을 먼저 확인하자. 송달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말과 실제 송달자료를 구별해야 한다.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을 면책신청으로 대신하거나, 과태료가 비면책이라는 이유로 부과절차의 하자를 더는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어떤 처분과 책임을 문제 삼는지 나누어 현재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