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이 취소되면 면책 뒤에 거래한 사람의 채권은 어떻게 될까. 법은 면책 후 취소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진 사람에게 별도의 우선권을 정한다. 취소사유가 있는지의 문제와 취소 뒤 누가 먼저 변제받는지는 다른 질문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2조는 면책취소가 있으면 그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진 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정한다. 따라서 취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새 거래의 채권자를 종전 채권자와 아무 구별 없이 같은 위치에 놓아서는 안 된다.
기준은 청구서가 도착한 날만이 아니라 채권이 생긴 원인이다. 면책 전에 이미 생긴 원인에서 나온 채권을 나중에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채권자라고 부를 수는 없다. 계약과 실제 거래의 내용, 면책과 취소의 진행 시점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면책 뒤 거래라는 말만으로 원인과 발생 범위를 확인하는 작업을 생략할 수는 없다.
제569조는 취소사유와 신청 등을, 제570조는 채무자와 신청인의 의견청취를 정한다. 제571조에 따라 취소결정의 효력은 확정된 뒤 발생한다. 따라서 취소 신청이 있다는 연락을 받은 단계와 실제로 취소효력이 발생한 단계를 나누어야 한다. 취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이미 우선권이 확정됐다고 처리해서는 안 된다.
새 거래의 계약서와 금액, 채권의 원인이 된 사실 및 면책 · 취소 관련 결정 자료를 맞춰 보자. 제572조가 우선권을 정해도 실제 회수할 재산이 충분하다거나 채무 전액을 지급받는다는 보장은 아니다. 다른 담보권이나 모든 법정 우선권과의 세부 순위도 이 문장 하나로 정할 수는 없다. 면책취소의 성립 여부, 채권이 생긴 원인의 시점과 우선변제 권리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