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직전 대출, 1년만 기다리면 안전할까

파산 직전에 대출을 받았다면 무조건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거나, 1년만 지나면 문제가 없어진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면책불허가사유 중 시간 요건이 붙은 규정은 있지만, 그 기간이 모든 최근 대출을 금지하거나 안전하게 만드는 기준은 아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는 선고 전 1년 이내의 신용거래를 문제 삼는다. 다만 기간만 정한 것이 아니다.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는데도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려고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라는 요건이 함께 있어야 한다. 최근에 빌렸다는 사실 하나와 이 요건 전부는 다르다.

따라서 대출일과 신청일만 적어서는 충분하지 않다. 조문상 기준은 파산선고 전 1년이므로 선고일과의 관계도 확인해야 한다. 당시 부담한 채무와 변제능력,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한 소득이나 재산, 실제 취득한 재산과 자금 흐름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대환이나 생활비 목적이라는 말만으로 다른 요건을 확인하지 않을 수는 없다.

또한 제1항 제3호는 허위 신청서류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을 별도로 정하고, 제6호는 낭비 · 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를 정한다. 제2호의 1년 밖에 있는 거래라는 이유로 이런 다른 사유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채무가 없다고 면책이 자동 허가되는 것도 아니다.

계약서와 대출 당시 제출자료, 입금과 사용내역을 실제 금액에 맞춰 정리하자. 불허가사유의 성립과 제564조 제2항의 재량면책 판단은 구별하지만, 재량이 있다는 이유로 거래 사실을 숨겨도 되는 것은 아니다. 기다린 개월 수를 맞추기보다 어떤 거래가 어떤 요건에 관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은 형사상 대출사기 성립 여부까지 기간 하나로 정하는 규정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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