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며 넘긴 집, 파산관재인이 전부 되찾을까

이혼 때 집을 배우자에게 넘겼다고 파산관재인이 언제나 집값 전부를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재산분할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안전한 것도 아니다. 상당한 범위의 재산분할과 그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나누어 본 사례가 있다.

인천지방법원 2023. 10. 5. 선고 2022가단266521 판결에서는 이혼조정으로 남편 명의 아파트 전부를 아내에게 넘기고 담보채무도 아내가 인수했다. 위자료와 양육비는 재산분할로 대신했다. 이후 남편의 파산관재인은 순재산의 절반 정도를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재산분할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줄어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분할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인의 대상이 아니며, 그 정도를 넘는 부분만 문제 된다고 보았다. 기여도뿐 아니라 이혼 상대방과 채권자의 이익도 비교했다. 가사와 양육, 위자료와 미성년 자녀 양육비 등을 살펴 아내 몫을 85퍼센트로 보고 초과분 9,790만원의 반환을 명했다.

이 비율은 이 사건의 사실판단이다. 모든 이혼에서 85퍼센트를 넘기면 안 된다는 기준도, 자녀 양육을 맡으면 집 전부를 받아도 된다는 기준도 아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협력으로 이룬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확인하고, 파산에 앞선 처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의 부인 요건도 함께 살펴야 한다.

재산분할 합의나 조정 문서, 자산과 담보채무, 각자의 기여와 위자료 · 양육비의 포함 여부를 대조하자. 이 판결은 관재인의 부인이 전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와 다른 문제라는 점도 구별했다. 다만 후속 항소심에서 강제조정이 있었다는 표시와 별개로 여기서 설명한 것은 제1심의 이유이며, 최종 조정 내용까지 확인된 사례는 아니다. 이혼의 형식이나 이전 비율 하나로 부인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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