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난 주식, 파산 재산목록에서 빼도 될까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크게 떨어져 사실상 잃은 돈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손실이 났다는 사정과 보유재산이 없어졌다는 사정은 다르다. 주식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매수원금 대비 손익만 보고 파산 재산목록에서 빼서는 안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2항은 파산신청서에 재산목록을 첨부하도록 한다. 제382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재단에 넣는다. 주식 가격이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유한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보유 여부와 수량을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다.

예를 들어 매수금액과 현재 평가금액의 차이는 손실에 관한 자료이고, 종목과 보유수량은 아직 남아 있는 재산을 확인하는 자료다. 이미 매도한 주식이라면 처분일과 매도대금의 흐름을 살펴야 한다. 매도했다는 사실과 그 돈까지 없어졌다는 주장은 같지 않다. 거래내역과 계좌 잔액을 함께 보아야 현재 재산목록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에는 평가액과 평가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구별해 적어야 한다. 매수원금만 쓰면 현재 가치와 손익이 뒤섞인다. 거래가 중단된 종목, 출금이 제한된 계좌처럼 별도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밝히고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당장 현금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보유권리 자체를 없는 것으로 적거나, 손실액을 다시 재산으로 더하는 식의 혼동을 피해야 한다.

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허위 신청서류 제출이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을 면책불허가사유로 둔다. 단순히 평가방법이 궁금한 경우와 재산을 숨기는 경우는 구별해야 한다. 증권계좌의 잔고와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무엇을 보유하고 무엇을 처분했는지 설명하자. 목록에 적었다고 모든 주식이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매각되는 것은 아니며, 손실이 컸다는 말만으로 면책이 허가되거나 불허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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