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서 임차보증금을 면제재산으로 남기려면 파산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신청기한은 선고의 확정일이 아니라 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보증금이 생활에 꼭 필요하다는 사정만 설명하고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3항은 면제신청을 파산신청일 이후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하도록 정한다.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파산신청과 함께 준비할 수 있으며, 선고가 난 뒤에만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
제383조 제2항 제1호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채무자나 피부양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다.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의 범위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이라는 제한도 붙는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보증금 전액을 일률적으로 남기는 제도가 아니며, 모든 임차보증금에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신청한 시기에 따라 법원의 결정 시기도 달라진다. 제4항은 선고 전에 신청했다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고 뒤 신청했다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도록 한다. 여기서 신청기한인 ‘선고 후 14일’과 법원의 결정기한인 ‘신청일부터 14일’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결정이 나올 날을 계산하다가 본인의 제출기한을 늦추는 일이 없어야 한다.
파산신청일, 실제 선고일과 면제신청 접수일을 먼저 나란히 적어 보자. 이어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인지, 보증금반환청구권의 내용과 요청하는 면제 범위를 자료로 맞춰야 한다. 신청서 제출 자체가 면제 허가를 뜻하지 않으므로, 결정서를 받아 어떤 재산이 얼마의 범위에서 면제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 예금의 압류금지와 이 보증금 면제신청은 근거와 요건이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