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뒤 새로 받은 월급도 관재인에게 넘길까

파산선고 뒤 일해서 받은 월급이 모두 파산재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통장에 돈이 들어온 날이 선고 뒤라는 이유만으로 재단에서 빠지는 것도 아니다. 어떤 일을 해서 생긴 돈인지, 그 돈을 청구할 원인이 언제 생겼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정한다. 제2항은 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도 재단에 넣는다. 선고 뒤에 지급받았다는 형식보다 선고 전 재산이나 청구권과의 연결이 중요한 것이다.

선고 뒤 새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와, 선고 전에 이미 일했는데 지급만 늦어진 임금은 같은 항목으로 묶지 말아야 한다. 뒤늦게 입금된 돈 중에는 미지급 임금이나 정산금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월급 통장의 입금일만 적은 자료로는 그 차이를 알기 어렵다. 지급 대상 근로기간과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고 전 원인에서 나온 급여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범위는 별도로 살핀다. 같은 법 제383조 제1항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범위를 정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급여의 전부가 언제나 재단에 들어간다거나, 월급이라는 이름이면 전부 보호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한 번의 입금에 선고 전후 근로분이 함께 들어왔다면 지급명세, 근로기간과 실제 입금액을 맞춰 관재인에게 설명하자. 재단 귀속을 확인하는 문제와 현재 소득을 면책심리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다른 문제다. 취업했다는 사실을 감추거나 통장을 옮겨 성격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 선고일과 입금일만 비교해 결론 내리기보다 어떤 권리의 지급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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