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보다 적게 갚는 계획도 동의로 인가될까

개인회생에서는 파산할 때보다 적게 갚는 계획은 어떤 경우에도 인가될 수 없을까. 청산가치 보장이라는 원칙과 조문에 적힌 채권자 동의의 단서를 구별해야 한다. 다만 한 채권자와 합의했다고 인가요건 전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정한다. 이어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단서를 둔다. 따라서 원칙만 말하고 법에 있는 동의의 예외를 지워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단서는 청산가치 비교에 관한 것이다. 계획의 법률 적합성과 공정성, 수행가능성 및 필요한 비용의 납부 등 다른 요건은 별도로 남는다. 변제할 수 없는 계획도 동의서만 있으면 인가된다거나, 동의가 없는 다른 채권자에게까지 불이익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제2항의 추가 요건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받을 변제액과 파산 시 배당액을 비교하는 규정이 있다. 총액에 관한 합의가 있다는 설명과 개별 이의채권자의 요건을 같은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동의를 검토한다면 누가 어느 계획과 금액에 동의했는지,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지, 다른 채권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문서로 맞춰 보자.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했는지도 계획안의 숫자와 재산자료에서 확인해야 한다. 동의가 어떤 계획과 변제액에 관한 것인지 불분명하면 단서의 적용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다. 동의가 확인돼도 공정성이나 수행가능성 등 나머지 인가요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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