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이의를 인정하면 목록을 합의로 바꿀 수 있을까

채권자목록의 금액에 이의가 들어와 채무자도 그 주장이 맞다고 인정했다. 두 사람이 금액을 합의했으니 목록을 임의로 고치면 될까. 개인회생에서는 이의내용의 인정과 법원의 허가를 받은 목록변경을 나누어 봐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 제1항은 목록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정해진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채무자가 그 내용을 인정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목록을 바꿀 수 있다. 사적으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출된 목록이 저절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조문이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 것을, 채무자가 인정하면 재판절차가 자동으로 끝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이의가 제출된 내용과 실제 변경을 허가받은 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누구의 채권을 다투는지도 구별한다. 제3항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내용에 대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면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다투면 채무자와 그 다른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도록 정한다. 채무자와 이의신청자 두 사람의 이야기만으로 다른 당사자의 권리까지 정할 수는 없다.

이의신청서의 제출일과 이의기간, 원래 목록, 인정하는 금액과 원인 및 변경허가 관련 문서를 함께 보자. 허가된 수정목록도 빠뜨리지 말자. 일부만 인정한다면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도 표시해야 한다. 전화로 합의한 금액과 법원에 제출한 금액이 다르거나, 허가 후에도 옛 목록을 보고 있다면 어느 내용이 변경됐는지 알기 어렵다. 최종 목록과 허가내용을 나란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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