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집회에 못 가면 서면만 내도 될까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갈 수 없게 됐다면, 서류를 냈으니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법은 채무자의 출석과 필요한 설명을 따로 정한다. 출석 안내를 받은 기일과 사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집회에 출석하고,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하도록 한다. 계획안을 접수한 것만으로 당사자가 할 설명이 모두 끝난다고 정한 규정은 아니다. 법원이 회생위원에게 집회 진행을 맡길 수도 있지만, 그 때문에 채무자의 출석과 설명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수입과 재산으로 계획을 수행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제620조 제2항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출석이나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한 때 직권으로 인가 전 절차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한다. 한 번 불출석하면 언제나 자동 폐지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출석요구를 무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도 아니다.

사정이 생겼다면 법원이 보낸 통지에서 기일과 장소를 확인하고, 출석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할 자료를 정리하자. 질병을 이유로 한다면 실제로 해당 기일에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무엇인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이 대신 가거나 서면만 내는 방식이 허용됐다고 임의로 전제하지 않아야 한다.

집회에서는 채권자가 계획에 이의를 진술할 수도 있다. 채무자는 자신의 목록과 현재 계획안, 소득 · 지출 근거가 서로 맞는지 살피고 필요한 설명을 준비해야 한다. 과거에 낸 서류와 달라진 내용이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 특정하자. 출석 여부만이 아니라 진실한 설명을 하는 의무도 함께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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