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반대하면 개인회생 인가는 불가능할까

개인회생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반대한다고 해서 언제나 인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반대가 있다는 사실과, 그 경우 법이 추가로 요구하는 인가요건을 구분해야 한다. 반대로 반대 의견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도 아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은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경우의 요건을 정한다. 법률 적합성, 공정성과 수행가능성, 필요한 비용의 납부 및 청산가치 보장 등이 포함된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요건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을 함께 봐야 한다. 법원은 제1항의 요건 외에도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이의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과의 비교,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 전부의 제공, 법이 정한 최저변제액 기준 등을 갖춘 때에 한해 인가할 수 있다. 단순히 찬성표가 더 많다는 계산으로 대신할 구조가 아니다.

어떤 반대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 목록에 적힌 채권의 원인이나 금액을 다투는 문제와, 변제계획의 공정성이나 변제액에 이의를 진술하는 문제는 확인할 문서가 다르다.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의 문제를 계획에 대한 반대 의견 한 장으로 모두 해결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반대 의견서와 채권자목록, 소득 · 재산 자료 및 현재 계획안을 맞춰 보자. 상대방이 다투는 항목을 특정한 뒤 그 부분의 법정요건과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이의가 있다는 말만 듣고 신청을 포기하거나, 법원이 어차피 인가해 줄 것이라 기대하며 근거자료 제출을 생략하는 대응은 피해야 한다.

제614조 제3항은 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요지 등을 공고하도록 한다. 실제 인가 여부는 합의나 통화 내용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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